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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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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국·내외의 현장체험학습
기간

1. 학부모와 함께 국내, 국외에서 실시한 교외 체험학습은 14일 이내
2. 교환·교류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체험학습은 30일 이내
3. 교외체험학습의 종류는 진로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여행, 고적답사, 향토행사 참여, 해외탐방, 교류·교환학습, 실기능력향상학습,가정학습 등으로 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학칙 제11조를 참조하십시오.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및 국·내외 교류학습
보고서 보고서 양식 다운받기
매뉴얼 체험학습 매뉴얼

체험학습 신청 절차

절차안내1

담임선생님께
온라인신청 하기 전 담임선생님께 미리 말씀 드립니다.

절차안내2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1일 전까지

절차안내3

체험학습가기
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절차안내4

보고서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50일 이내
(기한 내 미제출 시 결석 처리)

절차안내5

출석인증
기간내 보고서 제출시 출석이 인정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