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의 범위)
- 이 규정은 ‘광주예술중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학칙 등 학교의 다른 규정으로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5조(학교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 ① 학생은 헌법과 법률, 광주학생인권조례, 국제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⑤ 학생은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단,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⑥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 ⑦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 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⑨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⑩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⑪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⑫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⑬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 ⑭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⑮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⑯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⑰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⑱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⑲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⑳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㉑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㉒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㉓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 ㉔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7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 ⑦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 등에 관 계 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는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②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③ 특별교실과 강당 및 전공교실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한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0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1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 활동의 시종 시간을 준수한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 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 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⑦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한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⑩ 수업 중에는 교사의 허락 없이 휴대폰을 꺼내 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2조(휴식시간)
- ① 휴식 시간(식사 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 휴식 시간(식사 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⑥ 일과 중 휴식 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 ⑦ 휴식 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강당 및 학교에서 허락한 공간에서만 허용된다.
-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은 하지 않는다.
- ⑨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3조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 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14조(용모)
- ①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 ② 학교에서 정한 교복에 대해서 학생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 ③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④ 타인을 비하ㆍ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교복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며, 교복 외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제15조(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6조(전자기기 사용 및 관리)
- ①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MP3 등)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단, 일과시간에 반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학교는 이를 보관할 수 있지만,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②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④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 ⑤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⑥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⑦ 위 각호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7조(학내 표현과 집회)
- ① 학교 내에서 학생의 표현과 언론 활동,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
- ②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 내에서의 집회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게시판 사용, 집회가 제한되는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학생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8조(기타)
-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③ 유해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 ⑤ 상급생은 하급생에게 전공과 관련 없는 용의복장이나 품행을 지도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출결사항)
- 출결사항은 우리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의 ‘출결상황의 관리’에 따른다.
제20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2.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관계
-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 4. 학생(자녀)의 안전과 상해 요소에 대한 지도
제21조(기타)
-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을 예방 및 선도한다.
제3장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제22조(위원회구성)
- ① 학생들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선도위원회,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소선도위원회는 사안이 발생된 해당 학년 담임으로 구성하고, 학생 안전 생활 담당 교사가 협조한다.
- ③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교무기획부장, 학생안전생활부장, 상담교사, 보건교사, 해당 학년 부장(학년 대표교사)으로 구성한다.
- ④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지도 업무 담당자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23조(소집 및 기능)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 각 위원회는 재적 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학교폭력전담기구)
- 학교폭력에 관한 사안은 ‘학교폭력전담기구’ 규정에 따른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26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1. 실험, 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4.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생활지도 교사와 인권지기단이 윤번제로 활동한다.
- 6. 각급 학교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북’ 사항을 준수한다.
제27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구에 의한 체벌
-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28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2. 교육환경 조성
- 3. 시정 요구
-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5. 학생선도위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29조(훈계·훈육 등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교육벌)를 취할 수 있다.
-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 3. 고정된 자세로 적정 시간 서 있도록 하기
- 4.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5.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 6.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 7. 교실 밖 분리(샘물교실 이동) 조치
- 8.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9. 기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소선도위원회,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기타, ‘제4장 학생 생활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은 「별지1」과 같다.
제30조(샘물교실 운영)
-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공간인 샘물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샘물교실 설치 장소는 ‘상담실’로 한다.
- ③ 샘물교실 운영은 교감이 총괄이며, 지도교사는 상담교사가 한다.
- ④ 교실에서 샘물교실로 이동은 문제행동에 직면한 교사가 학생과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움터 지킴이, 상담사, 학교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이동 조치할 수 있다.
- 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샘물교실 이동 조치에 불응한 학생에 대해서는 소선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⑥ 샘물교실에서 지도는 출입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며, 3회 이상 출입 시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벌 할 수 있다.
제31조(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 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3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2. 제13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의 소지가 확인된 경우나,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3. 제13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5장 포상 및 징계
제1절 포상
제32조(학생 포상)
- 학교장은 선행과 효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특기가 뛰어나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또는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3조(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다음 규정을 준수하되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표창 규정을 제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 1.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 2. 효행상 : 효 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 3.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34조(시기)
- 시상은 학기 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35조(외부로부터의 시상)
-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다.
제36조(모범학생 추천)
- 학급담임 및 지도교사는 모범 학생이 표창되도록 추천한다.
제2절 징계
제37조(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② 사회봉사 : 10일 이내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③ 특별교육 이수 : 10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 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 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39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해서 다음 각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학교 내 봉사 : 학생을 등교시켜 해당 생활지도 담당 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교내 환경미화, 교재 및 교구정비,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프로그램, 기타 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② 사회봉사: 해당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 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며 가중 처벌한다.
- ③ 특별교육 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가중 처벌한다.
- ④ 출석 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 기관에서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40조(징계 통보 및 진술권보장)
- ① 소선도위원회, 선도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해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 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41조(심의 확정 및 재심요구)
- ① 학교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각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42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인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43조(사후조치)
-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44조(징계의 기준)
- 징계의 기준은 「별지2」와 같다.
제6장 학생회
제1절 총칙
제45조(목적)
- 본 회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 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회는 ‘광주예술중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① 본 회의 회원은 학생회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 ② 본 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제반 활동에 대한 알 권리를 갖고 활동 내용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 ① 본 회는 제45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한다.
- 1. 민주적 자질을 키우기 위한 여러 활동
-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3.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4. 학교의 교육목표 실현 및 향토의 민속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5. 각종 봉사활동과 건전한 동아리 활동
- 6.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활동
- ② 본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 1. 학생총회
- 2. 대의원회
- 3. 학급학생회
- 4. 선거관리위원회
- ①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 등을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자유로운 학생 자치활동을 운영할 권리를 갖는다.
- ③ 학교 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 ④ 학생의 학교생활 및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1.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심의 의결한 사항 추진
- 2. 학생회 활동 예산편성 집행 등의 업무 수행
- 3. 학생의 의견 및 요구를 수렴하여 대변
- 4. 학생의 인권과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5. 축제 및 학교행사 기획 및 추진
- 6.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기획 및 추진
- 1.학교생활(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복지, 기타)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 2.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활동 등의 실행
- 3.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 및 의견 제시
- 4.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학생의 인권・복지・생활 등 관련 안건에 대한 협의 및 의견 개진
- 5. 학생회 집행기구 및 의결기구 등의 설치 운영
- 6. 학생복지 및 활동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7. 학교자치회의에 부의할 사항
- 8. 기타 학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 ① 전교 학생회장 1명
- ② 전교 학생부회장 2명
- ③ 각 학급대의원
- ④ 각 부서는 3학년 부장 1인, 1·2학년 차장 각 1인
- 1. 공연관리부
- 2. 이벤트부
- 3. 홍보부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 부서장들은 각종 학생회 사업을 추진하고, 학급학생회 부장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이를 통괄한다.
- ① 회장 및 부회장은 본 규칙이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선출하며 학교장이 임명한다. 각 부서 임원은 회장이 임원 선출 기준에 준하여 선발 추천하여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한다.
- ② 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선거권을 가진 재학생의 직접, 비밀, 평등 투표로 선출한다.
- ③ 선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④ 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0인 이상의 본교 학생의 추천을 받은 학생
- 2. 전교 학생회장과 부회장, 각 부서의 장은 학급회장, 학급부회장, 학급부장 등 겸임 금지(각 부서의 차장은 겸임 가능)
- ⑤ 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3학년 임원의 경우 다음 연도 3학년 졸업식 날까지로, 1·2학년 임원의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그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선출하지 아니한다.
- ⑥ 회장 유고 시는 대의원회에서 재선거를 결의하거나 대의원회 추대를 통해 재선출한다.
- ⑦ 부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재지명하여 대의원회의 과반 이상 출석에 과반 이상 찬성으로 임명한다.
- 전교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서장 등 임원이 임기 중 교칙에 의거하여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 ① 학생총회는 학생회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 ② 정기회는 학기당 1회로 하고, 임시회는 전교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대의원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 또는 전교 학생 1/5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 ③ 학생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1. 회칙의 제정 및 전면 개정 승인
- 2. 학생의 학교생활(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복지, 학교장이 위임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건의 활동
- 3. 학생 중심의 자발적 연구, 예술, 취미, 특기, 봉사활동 등의 실행
- 4.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견 개진
- 5. 학생회 집행기구 및 의결기구의 설치·운영
- 6. 기타 본 회의 활동에 관계된 중요사항의 토의 및 의결
- ① 학생회의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학생회장단
- 2. 각 학급회장 1명
- ③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 ④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회의 사업 계획·사업 보고 심의 및 승인
- 2. 예·결산 심의 및 승인
- 3. 교육정책 제안 사항 심의
- 4. 각 부서 부장 임명 동의안 인준
- 5. 학생회 규정 및 선거 관리 규정의 제·개정 안 심의·의결
- 6. 기타
- ⑤ 대의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 1.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2. 정기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 또는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이를 소집한다.
- 3. 대의원회에서 일반 안건에 대한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4. 학생회 업무 담당 교사는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학교에 전달한다.
- 5.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기능
- 1. 학교생활(교과 활동, 학급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 인권 및 복지, 기타 학생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건의
- 2.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활동
- 3. 학급 규칙 등의 제정
- ② 학급학생회의 부서는 학급 자체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학급학생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학급반장, 학급부반장 각 1명
- 2. 제1호의 학급회장은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된다.
- ④ 학급회장, 학급부회장 선거 및 당선자 결정
- 1. 학급학생회 선거는 학생회 선거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 2. 학급회장, 학급부회장은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3. 학급회장, 학급부회장 선거는 매년 학기 초(3월)에 실시한다.
- ⑤ 학급학생회의 운영
- 1. 학급학생회 회의는 학급회장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 2. 학급학생회 회의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의 경우 학급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3.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기타 학급학생회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 관련 규정을 따른다.
- ① 학생회 회장, 부회장(이하 학생회장단) 선거 등의 공정한 관리 및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구성
-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5명 내외로 구성한다.
-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 ③ 이 규정의 선거 관련 위임 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14일 전까지 선거 일시 등 선거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학교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5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이때 선거인 명부는 각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다.
- ① 회장단에 입후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 1. 선거 공고일 현재 학생회 회장 후보는 2학년, 부회장 후보 2인은 2학년 후보 1명, 1학년 후보 1명으로 한다.
- 2. 학생회장단 후보는 소정의 양식에 학생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학생회장단 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이 가능하다.
- 3. 학생회장단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 등록일 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후보자 추천서, 후보자 등록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받는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서류를 심사하여 주요 사실에 허위가 있거나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었거나, 또는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무효 처리하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③ 후보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첨 등의 공정한 방식으로 후보 기호를 결정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 및 후보 기호 결정 후, 그 결과를 학교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 ① 선거인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준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또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② 학생회장단 선거는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실시한다.
- ① 학생회장은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의 임명 동의안을 제59조 대의원회에서 인준받은 후 임명한다.
- ② 임명 동의안은 임기 개시 이후 첫 번째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 학생회 규정의 제·개정은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학생자치기구의 심의·의결은 그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 ① 학생은 학생생활규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생생활규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 문헌 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 2. 학생 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 조사 및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및 선도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3. 비행 및 범죄 예방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상담은 수업 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삼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교직원과 상담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1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2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8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0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1. 심각한 폭행 및 위협 행위가 발생했을 때 112, 119에 우선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 2. 학교의 장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물리적 제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교원 및 직원, 외부 관계기관 등 지원 인력 지정 및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1. 제지 후 학교의 장은 ‘긴급 지도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 1.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5. 3호 4호에 해당하는 분리 후, 학교의 장은 ‘분리 지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은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별표2>와 같다.
- 1. 제10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 ⑩ 교원은 제6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⑪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 담당 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 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8조에 따른 조언, 제9조에 따른 상담, 제10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1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 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 조사 또는 물품 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학생 분리는 오·남용되어서는 안 됨.
- 학생 분리의 장소, 방법, 절차 등은 학교 여건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내리지 않고 동 규칙 제38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⑤항에 해당하는 교육적 조치
(사과,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 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를 취할 수 있다. - 교육적 징계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동일학년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 가중 처벌한다.
- 본 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선도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제46조(명칭)
제47조(회원)
제48조(권리 및 의무)
제49조(기능)
제50조(기구)
본 회의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절 권한
제51조(권리)
제52조(역할)
학생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53조(기능)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3절 임원
제54조 (임원)
본교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제55조(임무)
제56조 (임원의 선출 자격 및 임기)
제57조 (징계)
제4절 기구 및 조직
제58조(학생총회)
제59조(대의원회)
제60조(학급학생회)
제61조(선거관리위원회)
제5절 선거
제62조(선거일 공고)
제63조(선거인 명부)
제64조(학생회장단 후보 등록)
제65조(학생회장단 선거 및 당선자 결정)
제66조(학생회 각 부서의 부장 인준 및 임명)
제6절 규정의 제·개정
제67조(규정의 제·개정)
제68조(의결의 자율성 보장)
제69조(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7장 규칙의 개정
제70조(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
제71조(개정안의 발의)
제72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제73조(심의 및 결정)
제74조(연수 및 교육)
부칙
제1조
제2조
별지1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학칙(학생생활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0조의 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4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5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6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7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8조(조언)
제9조(상담)
제10조(주의)
제11조(훈육)
제12조(훈계)
제13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14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제15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제16조(이의 제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 및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분리 지도
생활 지도 | 요건 | 분리 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 (수업 종료 시까지) |
수업 교사가
학생 인계 요청 후,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
감정 진정,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등 |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 시간에 의도적으로 지각하거나 이탈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보장 | 행동 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선도위원회)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
기타 | - 학교급(학년 학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 위치, 시간, 방법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 4호 지도의 ‘가’ | - 지각은 수업 시작 후 5분으로 함 - 지각은 보호자의 사전 연락이 없이 수업에 늦게 들어오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업을 이탈한 경우 등을 말함 - 4호 지도의 ‘가’는 담임교사가 지도를 함 |
||||
3호, 4호 지도의 분리 장소 (시간) |
<3호, 4호 지도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안내> - 학년교무실, 교감실, 교장실 순으로 하되, 분리 지도가 가능한 교사가 해당 시간 상주하는 장소로 함. - 분리시간은 수업 종료시까지(단, 학생이 수업 종료 전이라도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경우 학급으로 복귀 가능 등 상황에 맞게 추가 및 수정 가능) |
|||||
3호, 4호 지도의 절차 및 유의점 | <3호 지도의 절차 및 유의점 안내> - 수업 교사는 전화 및 주변 학생의 도움 등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사(교직원)에게 지도 대상 학생 인계 요청 - 인계 받은 교사(교직원)는 먼저 학년교무실로 학생을 인계하되, 학년부 교사 부재 시 교감실, 교장실로 순으로 인계 - 분리한 학생의 지도는 학년부 교사가 맡되, 부재 시에는 교감, 교장 순서로 맡는다. <4호 지도의 절차 및 유의점 안내> - 4호 지도의 ‘가’: 수업 교사는 해당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림, 담임교사는 적절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 해당 학생을 지도함 - 4호 지도의 ‘나’: 학생 안전 생활 담당 교사에게 인계하고, 담당 교사는 적절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 해당 학생을 지도하거나 조치를 함 |
|||||
분리 지도 시 유의점 |
별표2 물품의 분리 보관
요건 | 분리 기간 |
분리 장소 | 분리 방법 | |
---|---|---|---|---|
1 | 고시 제10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 시간 |
교실 지정 장소 등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학생에게 돌려주기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3일 |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알림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 내교 후 직접 인계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분리 기간 내 폐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학교의 장은 물품 분리 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전자담배), 등 |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오토바이, 차량 등 |
|||
기타 | ○ 물품 분리 보관의 주의 횟수(상황에 따라 학교 조정 가능): 1~2회차: 주의 실시, 3회차: 물품 분리 보관 ○ 분리 시간: 수업 종료 후 또는 방과 후 등 조정 가능 ○ 기간 조정 가능: 3일 또는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물품 분리 장소: 학교 지정 장소 ○ 물품 보관 담당자: 학교장 또는 학교가 지정한 담당자 ○ 물품 보관 일지: 별도로 작성하거나 ‘학생생활지도 관리대장’으로 일원화 가능 |
|||
※ 분리 보관이 가능한 물품은 본교 학생생활규칙 제13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에서 정한 물품으로 한다. |
별지2 징계 기준
항 | 내용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 정지 |
---|---|---|---|---|---|
1 |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 ● | ● | ||
2 |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교제 행위 | ● | ● | ||
3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 ● | |||
4 |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등 | ● | ● | ● | ● |
5 | 교사에 대한 협박, 위협, 폭행 등 | ● | ● | ● | |
6 |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 ● | ● | ||
7 |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 ● | |||
8 |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 훼손 | ● | ● | ||
9 | 상습적인 수업 준비 및 태도 불량 | ● | |||
10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 ● | |||
11 | 고사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 | ● | ● | ||
12 |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절취 | ● | ● | ● | |
13 | 흡연(전자담배기기 장치류포함) 및 음주 | ● | |||
14 | 상습적 흡연(전자담배기기 장치류 포함) 및 음주 | ● | ● | ● | |
15 |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 ● | ● | ● | |
16 | 상습적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 ● | ● | ||
17 | 상습적 도박 | ● | ● | ● | |
18 |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 | ● | |||
19 |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 ● | |||
20 |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 ● | |||
21 |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참여 | ● | ● | ● | ● |
22 |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 ● | ● | ● | ● |
23 | 훈계처분서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소선도위원회 회부) | ● | |||
24 | 추가로 훈계처분서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선도위원회 회부) | ● | ● | ||
기타 |
※ 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 조사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및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 조치 기준’에 따른다.